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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과의 협력

Institute for Global Peacecraft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를 보유한 비정부기구입니다. 본원은 서면 성명과 행사를 통해 유엔의 활동에 기여합니다. 아래 질의응답은 그 활동과 이 지위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유엔 시스템의 구조는 유엔 시스템 조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원은 유엔의 일부입니까?

유엔 기구로서의 일부는 아닙니다. 본원은 스웨덴 법에 따라 등록된 독립 비정부기구로서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총회나 그 밖의 어떠한 유엔 기구에 의해서도 설립되지 않았고, 사무국이나 어떠한 기금, 계획 또는 기구의 일부도 아니며, 본원의 연구 연수생을 포함하여 본원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유엔 직원이 아닙니다. 본원은 유엔의 명칭이나 휘장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유엔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원의 정관은 본원을 비정치적, 비당파적, 비종교적, 비정부적 기관으로 규정합니다.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협의지위는 경제사회이사회와 비정부기구 간의 관계로,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996/31에 의해 규율됩니다. 이 결의에 따르면 특별협의지위는 “이사회 및 그 보조기관이 다루는 활동 분야 중 소수의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를 특별히 관심 대상으로 하는”(비공식 번역) 기구를 위한 것입니다. 특별협의지위를 보유한 기구는 이사회 및 그 보조기관의 공개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대표를 지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주제에 관하여 서면 성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원의 지위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두 건의 서면 성명 A/HRC/58/NGO/136과 A/HRC/60/NGO/307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두 문서는 본원을 “특별협의지위를 보유한 비정부기구”(비공식 번역)로 기술합니다.

본원은 유엔 기구에 무엇을 제출하였습니까?

서면 성명 3건이며, 모두 유엔이 발간하였습니다:

  1. A/HRC/58/NGO/136, “Reinforcing the Foundations of Peace and Human Rights: A Call for Philosophical and Scientific Rigour”, 인권이사회 제58차 회기, 의제 3, 2025년 2월 20일 배포.
  2. E/C.2/2025/CRP.48, 항목 66, 경제사회이사회 2025년 회기 고위급 회의에 제출한 목표 16에 관한 성명, 2025년 7월.
  3. A/HRC/60/NGO/307, “From Exploitation to Equitable Peace: Advancing Economic Justice Through Irenomics”, 인권이사회 제60차 회기, 의제 3, 2025년 8월 27일 배포.
본원은 무엇을 제안하였습니까?

이 가운데 두 건의 성명은 유엔 차원에서 평화가 무엇인지 더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본원은 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 제출한 성명(E/C.2/2025/CRP.48)에서 여러 권고와 함께 “평화의 변화하는 규범적, 과학적, 운영적 차원을 검토할 유엔 평화 특별보고관을 설치할 것”(비공식 번역)과 “평화와 인권의 경험적·철학적 토대를 탐구하는 데 전념하는 ECOSOC 평화위원회를 설치할 것”(비공식 번역)을 권고하였습니다. 본원은 A/HRC/58/NGO/136에서 인권이사회가 평화와 인권의 철학적 원칙을 다루는 상설 학제간 연구기구의 설치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본원의 제안이며, 이에 관하여 조치를 취한 유엔 기구는 없습니다.

본원은 유엔에서 행사를 주최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한 차례 있습니다. 본원은 2025년 3월 24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제네바 팔레 데 나시옹 XXV호 회의실에서 인권이사회 제58차 회기 부대행사 “The Future of Peace: Defining a Foundation for Global Peacecraft”를 주최하고 사회를 맡았습니다. 패널에는 유엔 인권과 국제연대에 관한 독립전문가와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 사무국장이 참여하였습니다. 원장이 사회를 맡고 본원의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인권이사회 제58차 회기 부대행사

본원은 특정 분쟁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듭니까?

아닙니다. 본원은 어떠한 국가, 당사자 또는 운동의 편도 아닌 평화의 편에 섭니다. 정관에 따라 본원은 비정치적, 비당파적, 비종교적, 비정부적인 독립 기관입니다. 본원의 연구는 본원이 발표한 정의에 따라, 명시된 기준과 증거에 근거하여 어떤 행위를 평화적이거나 폭력적이라고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행위에 관한 것이며, 어떠한 국가, 당사자 또는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회원국, 유엔 기관 또는 연구자는 어떻게 본원과 협력할 수 있습니까?

상주대표부, 유엔 기관 및 연구자는 본원의 연구 또는 특정 성명이나 행사에 관하여 본원에 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본원은 요청이 있을 경우 유엔 기관에 분석을 제공합니다. 연구자는 연구 협력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신진 연구자는 공고된 연구 연수 프로그램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