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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for Global Peacecraft 정관

정관은 스톡홀름에 주소를 둔 비영리 사단(ideell förening)이자 법인등록번호 802513-2468인 본원의 회원들이 스웨덴 법에 따라 채택하였습니다. 정관은 본원이 Peace and Conflict Science Institute로 설립된 2017년에 처음 채택되었으며, 명칭 변경을 공식화하고 갱신된 사명 및 비전에 맞추기 위하여 2025년 10월 3일 회원총회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글은 34개 조로 이루어진 개정 정관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는 요약문이며, 서명된 영어 원문이 정본입니다.

제1장 총칙

1.명칭(제1조). 이 기관의 명칭은 Institute for Global Peacecraft입니다. 명칭은 2025년에 Peace and Conflict Science Institute, 즉 PACS Institute에서 변경되었습니다.

2.본부와 지부(제2조). 정관은 스톡홀름에 있는 본부의 주소를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그 주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다른 장소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구성(제3조). 본원은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자연인으로 구성됩니다.

4.목적(제4조). 본원의 목적은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의 개념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영리 연구, 교육 및 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본원은 평화 단체들 사이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기반적 틀을 개발하며, 본원의 사명은 일관되고 증거에 기반한 평화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본원은 독립 기관이며, 이는 비정치적, 비당파적, 비종교적, 비정부적임을 뜻합니다. 본원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잉여 자금은 모두 본원의 활동에 재투자합니다. 본원은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한 국가, 지역 또는 국제 차원에서 다른 주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모든 형태의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제3장 조직 구조

9.구조(제9조). 주요 기관은 회원총회와 이사회입니다. 회원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요 목표와 지침을 정합니다. 이사회는 회원총회의 결정을 집행하고 회기 사이에 본원의 업무를 관리합니다.

제8장 재정

29.회계연도, 회비, 자금 및 계좌(제29조). 회계연도는 역년으로 합니다. 본원의 자금은 회비, 회원·후원자 또는 그 밖의 단체, 기관 또는 기구로부터 받는 자발적 기여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그리고 모금으로 조달합니다. 자금은 본원 명의로 은행에 예치되며, 이사장과 재무이사가 서명권자가 됩니다. 재무이사는 매 봄 회기에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

30.감사인(제30조). 회원총회는 단순 과반수로 감사인을 선임합니다. 최근 12개월 이내에 회원이었던 사람은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인은 감사 후 12개월 동안 이사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감사인은 이사회의 운영과 회계를 검토하고 봄 회기 1개월 전에 보고합니다.